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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실효세율 계산법 - 근속연수 5년 차이가 세금 27% 좌우하는 이유

🥲 선배 퇴직금 보고 놀란 건 액수가 아니라 세금이었다 작년에 27년 다니던 회사를 나온 선배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준 적이 있다. 세전 퇴직금이 3억 4천만원쯤 됐는데, 실제로 뗀 세금은 근로소득세라면 상상도 못 할 수준으로 적었다. "이게 맞아?" 싶어서 그날 밤에 직접 계산기를 두드렸다. 다만 선배 실제 케이스를 그대로 복기하진 않을 거다. 숫자가 지저분해서 설명하기 어렵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계산법"이 아니라 근속연수랑 퇴직금 액수가 조금만 달라져도 실효세율이 왜 그렇게 다르게 움직이는지, 그 안쪽 구조다. 그래서 아래부터는 2억원·20년, 2억원·25년, 3억원·30년,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직접 만든 예시로 간다. 📊 20년 vs 25년, 같은 퇴직금인데 세금은 왜 27%나 차이 날까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실효세율 계산법 은 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구조를 거쳐 계산된다. 20년 근속, 퇴직금 2억원으로 해보자.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20-10)×250만원=4,000만원. 환산급여는 (2억-4,000만)×12/20=9,600만원. 여기서 환산급여공제(7,000만~1억 구간, 55%)를 적용하면 4,520만원+(9,600-7,000)×55%=5,950만원. 과세표준 3,650만원에 15% 세율(누진공제 126만원)을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 421.5만원, 이걸 다시 20/12로 되돌리면 최종 세액은 702.5만원. 실효세율 3.51%다. 이제 근속연수만 25년으로 늘리고 퇴직금은 똑같이 2억원이라고 해보자. 근속연수공제가 4,000만원+300만원×5=5,500만원으로 커지고, 환산급여는 (2억-5,500만)×12/25=6,96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환산급여공제도 800만~7,000만 구간(60%)으로 넘어가면서 4,496만원이 되고, 과세표준 2,464만원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최종 세액은 507.5만원, 실효세율 2.54%다. 퇴직금은 한 ...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소득세 계산기 두드려보니 폐업과 임의해지 세금 차이 이렇게 컸습니다

🧮 계산기 세 번 두드리고 나서야 안 사실 작년에 거래처 하나가 부도나면서 저희 쪽 자금 사정도 같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장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소득세 였습니다. 5년째 붓고 있던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면 얼마나 손에 쥘 수 있을지 궁금해서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상담원이 "해지 사유가 뭐냐"부터 물어보더군요. 그냥 목돈이 필요해서라고 하면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해서 직접 숫자를 넣어 계산해봤습니다. ❓ 왜 사유에 따라 세금 계산법이 통째로 바뀌나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매년 납입액(소득 구간별로 연 200만~500만원 한도)을 종합소득에서 공제받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이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때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에요. 여기까지는 폐업이든 임의해지든 똑같습니다. 차이는 "어떤 세목으로 과세되느냐"에서 갈립니다. 폐업, 사망, 만 60세 이상 노령(10년 이상 납입) 등 부득이한 사유 로 해지하면 지급액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면서 세율이 크게 깎이는 구조라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그 외 본인이 임의로 해지 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한도를 초과해서 소득공제를 아예 받지 못한 납입분(초과납입액)은 어느 쪽이든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애초에 세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면 두 사례를 비교했을 때 왜 계산법이 다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 사례 1: 폐업으로 해지 (퇴직소득세 계산) 5년간 매월 30만원씩 납입해서 원금 1,800만원, 운용수익을 더해 해지환급금 1,9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전액 소득공제를 받아왔다고 치면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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