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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IRP 넣고 자동이체로 ETF 분산투자하는 실전 세팅법

## 💸 퇴직금 들어온 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직 담당자가 "퇴직금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라고 물었을 때 나는 잠깐 멈칫했다. 그냥 통장으로 받는 줄만 알았는데. "IRP로 받으면 세금 나중에 낼 수 있어요"라는 말에 그냥 넘어갔다. 1,400만 원이 IRP 계좌에 입금됐고, 그 다음 내가 한 짓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였다. 6개월 동안 원금보장형 상품 안에 묻혀 있었다. 그 6개월이 얼마나 아픈지는 굳이 쓰지 않겠다. 나중에 제대로 [퇴직금 IRP 자동이체 분산투자](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퇴직금+IRP+자동이체+분산투자) 세팅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여기 정리한다. 특히 세금 부분에서 나 같은 실수를 막고 싶어서. --- ## 📊 퇴직금 이전분과 추가납입분, 세금이 완전히 다르다 IRP 이야기 나오면 항상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라는 말이 따라온다. 맞는 말이다. 근데 퇴직금 이전분은 거기 포함이 안 된다. 이걸 모르면 연말정산에서 기대했던 환급이 안 나온다. 정확히 구분하면 이렇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금액(나의 경우 1,400만 원)은 **과세이연** 혜택만 받는다. 지금 당장 퇴직소득세를 안 내는 것뿐이지, 세액공제 한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가서야 세금을 내는데, 10년 이상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받는다. 근속 10년에 퇴직금 5,000만 원이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가 약 200만 원 안팎인데, 연금수령 구조로 가면 80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계산이다. 반면 **내 월급에서 새로 납입하는 추가분**은 연간 900만 원(IRP+연금저축 합산)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 환급된다. 월 30만 원씩 넣으면 연간 360만 원, 환급액은 약 59만 원.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원이 돌아온다. 퇴직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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