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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 미적용 파킹통장 비교—증권사 CMA 발행어음은 왜 보호 대상에서 빠지는지 쉽게 정리

😮 나도 몰랐다, 내 파킹통장이 예금자보호 밖이었다는 것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고 처음 연 게 파킹통장이었다. 증권사 앱에서 금리 높은 순으로 줄을 세워놨길래, 맨 위에 있는 걸 아무 생각 없이 골랐다. 그게 CMA 발행어음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지인한테 예금자보호 얘기를 꺼냈다가 "거기 보호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라는 말을 들었다. 솔직히 그날까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다. 파킹통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잠깐 주차하듯 돈을 넣어두는 통장'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자도 나오고, 입출금도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 은행 예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문제는 그 전제 자체가 상품마다 다르다는 거다. 🏦 은행 파킹통장과 증권사 CMA, 법적 구조가 다르다 먼저 구분부터 해야 한다. 파킹통장처럼 쓸 수 있는 상품이 크게 세 계열이다. ① 은행·인터넷전문은행 파킹통장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예금자보호법 대상.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 ② 저축은행 파킹통장 :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 적용. 단, 기관마다 별도 한도. SBI저축은행에 3,000만 원, OK저축은행에 4,000만 원 있다면 각각 5,000만 원 이하이므로 전액 보호된다. ③ 증권사 CMA : 예금자보호법 적용 안 됨. CMA 안에서도 RP형, MMF형, 발행어음형으로 나뉘는데 법적 보호 구조가 제각각이다. 이 세 번째에서 모르는 사람이 가장 많다. 🔒 CMA-RP는 '비교적 안전'한 게 맞는데, 이유를 알고 써야 한다 CMA-RP(환매조건부채권형)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이 재테크 커뮤니티에 돌아다닌다. 맞는 말이다. 근데 왜 그런지를 설명한 글은 거의 없다. RP는 구조상 투자자가 국채·통화안정채권 같은 채권을 증권사로부터 '매수'하는 형태다. 증권사는 나중에 그 채권을 다시 사겠다는 약속(환매 약정)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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