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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돌려받는 법 – 근속연수 오류로 26만 원 환급받은 실제 후기

## 💰 통장에 찍힌 금액이 왜 2,672만 원이지? 2022년 여름, 집을 마련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다. 회사에서 2,800만 원을 처리해 줬다는 연락을 받고 통장을 확인했더니 실수령액은 **2,672만 원**이었다. 인사팀에 물으니 "퇴직소득세랑 지방소득세 128만 원입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려니 했다. 세금이니까. 그런데 몇 달 뒤 지인이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돌려받는 법](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퇴직금+중간정산+세금+돌려받는+법)을 찾아보다가 경정청구로 30만 원 넘게 돌려받았다는 얘기를 했다. 바로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보니, 거기 적힌 근속연수가 **3년**이었다. 나는 2019년 4월 1일 입사해서 2022년 7월 31일에 정산했다. 3년 4개월이다. 세법상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하게 돼 있으니 **4년**이 맞다. 이 한 자리 차이로 얼마가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서 경정청구를 넣었고, 돌려받은 금액은 **26만 5천 원**이었다. --- ##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이것부터 잡아야 한다 퇴직소득세는 단계가 많아서 어디서 오류가 생기는지 잘 안 보인다. 하지만 구조만 알면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으로 직접 검증이 된다. **① 근속연수공제** 퇴직급여에서 아래 표에 따라 공제를 먼저 뺀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초과연수 × 200만 원)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초과연수 × 250만 원) | | 20년 초과 ~ 30년 이하 | 4,000만 원 + (초과연수 × 300만 원) | | 30년 초과 | 7,000만 원 + (초과연수 × 350만 원) | **② 환산급여 계산**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가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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