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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플레이션, 계란 7900원 대파 4200원... 왜 부모님 세대 통장만 유독 얇아질까

🧊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지난달 본가에 내려갔다가 부엌에서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 냉장고 야채칸에 대파 반 단이랑 계란 여섯 알, 두부 반 모가 다였다. 예전엔 밑반찬 통이 냉장고 한 칸을 꽉 채우고도 남았는데. "요즘 계란 한 판에 얼마 하는지 알아?" 어머니가 물었다. "7,900원. 작년만 해도 6천원 안 됐는데." 대파는 한 단에 4,200원, 예전엔 2천원대였다고 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카트를 반만 채우고 나온다고, 아버지 혈압약이랑 관절염 약값도 올라서 식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요즘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려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뉴스에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라는데, 어머니 체감은 그거랑 너무 달랐다. 📊 국민연금은 물가를 따라가는데, 체감은 왜 다를까 국민연금은 사실 물가에 연동돼 있다. 매년 1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자동으로 오른다. 2023년엔 5.1%, 2024년엔 3.6%, 올해는 2.3% 올랐다. 얼핏 보면 물가만큼 알아서 보전되는 구조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 2.3%가 '평균'이라는 데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60개 안팎의 품목을 담아서 계산하는데, 여기엔 스마트폰 요금제도 있고 해외여행 항공권도 있고 학원비도 있다. 어머니처럼 한 달 지출 대부분이 식료품과 병원비, 약값으로 나가는 가구 입장에서는 이 460개 품목 평균이 아무 의미가 없다. 실제로 오른 건 계란값이고 대파값이고 병원 진료비인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요금제 안 오른 것까지 섞인 평균치만큼만 늘어난다. 👵 같은 3%가 노인에게는 다르게 온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가구는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이 젊은 가구보다 뚜렷하게 높고,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은 전체 평균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반면 오락·문화나 교육 항목 비중은 훨씬 낮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가 상승은 품목마다 속도가 완전히...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카드 할부 아니라 무이자 분할납부, EDI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 문자 한 통에 300만원, 계산기부터 두드렸다 작년 가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자가 왔다. "추후납부 가능 기간이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대학 다니면서 소득이 없던 기간이랑, 퇴사하고 몇 달 쉬었던 기간까지 합쳐서 추납 대상 개월수가 34개월이나 됐다. 예상 납부액을 조회해보니 300만원이 넘게 나왔다. 그 순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거 카드로 긁고 할부 돌리면 되겠다"였다. 카드값 나눠내는 거야 다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민연금 추납 카드 분할납부 방법 부터 찾아봤는데, EDI로 신청서 넣으면서 알게 된 게 이게 내 생각이랑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는 구조였다. 💳 카드 할부가 아니라 "공단이 직접 나눠주는" 분할납부다 결론부터 말하지 않고 순서대로 설명하면, 추납보험료는 애초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항목이 아니다. 매달 내는 지역가입자 정기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지원되지만, 추납보험료는 성격이 달라서 카드 결제 자체가 막혀 있다. 그래서 "카드 분할납부"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다. 신청 시점에 남아있는 추납 대상 개월수만큼 나눠서 낼 수 있는데, 아무리 개월수가 많아도 최대 60회(5년)를 넘길 수 없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정해진 상한이라 카드사 약정과는 완전히 별개다. 그리고 이 분할납부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카드 할부처럼 수수료나 이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나는 34개월치를 24회로 나눠서 신청했다. 300만원을 24로 나누니 매달 13만원 정도씩 빠져나갔다. 회차는 신청할 때 내가 직접 골랐고, 34개월 다 채워서 34회로 할지, 짧게 끊어서 부담을 늘릴지 선택할 수 있었다. 회차를 짧게 잡으면 월 부담이 커지고, 길게 잡으면(최대 60회까지)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오래 자동이체가 걸린다는 정도의 차이다. 🤔 그럼 국민연금을 카드로 내는 건 아예 불가능한가 ...

💰만 60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3년차, 신청 방법부터 보험료 손익까지 실제 후기 총정리

📬 자격상실 통지서를 받고 든 생각 3년 전, 만 60세가 되던 달이었어요. 우편함에 국민연금공단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는데, 열어보니 "국민연금 자격상실 안내"였습니다. 가입기간을 확인해보니 19년 7개월. 20년을 못 채운 상태였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저는 원래 20년 채워서 좀 더 안정적인 금액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 5개월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이때 공단 직원이 알려준 게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후기 였어요. 만 60세가 넘어도 65세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썼어요. 💰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 정확히 얼마였나 신청하고 나서 가장 먼저 궁금했던 건 "그래서 얼마를 내야 하나"였습니다. 저는 퇴직 후라 지역가입자로 분류됐고, 기준소득월액을 210만원으로 신고했어요.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18만9천원. 3년째 매달 이 금액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3년이면 대략 680만원 정도를 추가로 낸 셈이에요. 📊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택한 이유,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봤다 사실 신청 당시 다른 선택지도 있었어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됐다면 무조건 반환일시금이지만, 저는 애매하게 10년을 넘긴 상태라 "그냥 연금 안 받고 반환일시금으로 정산받을까"도 고민했습니다. 공단에 문의해보니 제가 그 시점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했다면 4,187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19년 7개월 가입 기준 예상 노령연금액이 월 79만3천원이었습니다. 4,187만원을 79만3천원으로 나누면 52.8개월, 그러니까 4년 4개월이에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치면 69세 4개월까지만 살아도 반환일시금보다 이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대여명 통계만 봐도 60세 기준 평균 기대여명이 20년을 훌쩍 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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