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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킹통장 세후 실수령 이자, 광고 금리보다 적게 받는 세 가지 이유

지난 2월 [파킹통장 세후 실수령 이자](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파킹통장+세후+실수령+이자) 입금 내역을 확인하다가 계산기를 꺼냈다. 넣어둔 금액에 광고 금리를 곱해서 나눠보니 실제 입금액이 달랐다. 처음엔 은행 오류인가 싶었는데, 직접 세금 구조와 금리 적용 방식을 따져보고 나서야 이유를 이해했다. --- ## 💸 이자가 생기면 15.4%가 먼저 빠진다 파킹통장 이자는 이자소득세 대상이다. 이자가 들어올 때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된다. 1,000만 원을 연 4% 파킹통장에 1년 넣어두면: - 세전 이자: 1,000만 원 × 4% = **40만 원** - 세금(15.4%): 40만 원 × 0.154 = **61,600원** - 실수령 이자: 40만 원 − 61,600원 = **338,400원** 광고에서 본 40만 원과 약 6만 원 차이가 난다. 일부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내세우는데, 비과세라고 세금이 없는 건 아니다. 일반 비과세 한도 내 이자는 소득세 14%는 면제되지만 농어촌특별세 1.4%는 그대로 부과된다. 같은 조건에서 비과세 상품에 넣었다면: - 농어촌특별세(1.4%): 40만 원 × 0.014 = **5,600원** - 실수령 이자: 40만 원 − 5,600원 = **394,400원** 일반 과세와 비교하면 연간 56,000원 차이다. 금액이 클수록 격차도 커진다. --- ## 📊 4% 금리가 처음 300만 원에만 붙는 경우 세금보다 더 놓치기 쉬운 부분이 **금리 적용 구간의 한도**다. 대부분의 파킹통장은 전체 잔액에 광고 금리를 주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구조의 상품이 있다: | 잔액 구간 | 적용 금리 | |---|---| | 300만 원 이하 | 연 4.0% | | 300만 원 초과 | 연 1.2% | 여기에 1,000만 원을 넣으면: - 300만 원분 이자: 300만 × 4.0% = 12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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