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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킹통장 세후 실수령 이자, 광고 금리보다 적게 받는 세 가지 이유

지난 2월 파킹통장 세후 실수령 이자 입금 내역을 확인하다가 계산기를 꺼냈다. 넣어둔 금액에 광고 금리를 곱해서 나눠보니 실제 입금액이 달랐다. 처음엔 은행 오류인가 싶었는데, 직접 세금 구조와 금리 적용 방식을 따져보고 나서야 이유를 이해했다. 💸 이자가 생기면 15.4%가 먼저 빠진다 파킹통장 이자는 이자소득세 대상이다. 이자가 들어올 때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 가 원천징수된다. 1,000만 원을 연 4% 파킹통장에 1년 넣어두면: - 세전 이자: 1,000만 원 × 4% = 40만 원 - 세금(15.4%): 40만 원 × 0.154 = 61,600원 - 실수령 이자: 40만 원 − 61,600원 = 338,400원 광고에서 본 40만 원과 약 6만 원 차이가 난다. 일부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내세우는데, 비과세라고 세금이 없는 건 아니다. 일반 비과세 한도 내 이자는 소득세 14%는 면제되지만 농어촌특별세 1.4%는 그대로 부과된다. 같은 조건에서 비과세 상품에 넣었다면: - 농어촌특별세(1.4%): 40만 원 × 0.014 = 5,600원 - 실수령 이자: 40만 원 − 5,600원 = 394,400원 일반 과세와 비교하면 연간 56,000원 차이다. 금액이 클수록 격차도 커진다. 📊 4% 금리가 처음 300만 원에만 붙는 경우 세금보다 더 놓치기 쉬운 부분이 금리 적용 구간의 한도 다. 대부분의 파킹통장은 전체 잔액에 광고 금리를 주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구조의 상품이 있다: | 잔액 구간 | 적용 금리 | |---|---| | 300만 원 이하 | 연 4.0% | | 300만 원 초과 | 연 1.2% | 여기에 1,000만 원을 넣으면: - 300만 원분 이자: 300만 × 4.0% = 12만 원 - 700만 원분 이자: 700만 × 1.2% = 8만 4,000원 - 합계 세전 이자: 20만 4,000원 세금 15.4%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172,584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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