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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립채권 개인투자 절세 정말 가능한가? 국세청 소득세법 해석 직접 확인하고 계산해봤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23만 원이었다. 1년 내내 이자소득세 15.4%를 뜯기면서 돌아온 건 커피 열 잔 값. 그날부터 이자에 붙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스트립채권 개인투자 였다. 재테크 커뮤니티에서 "국채에서 파생된 제로쿠폰 채권인데 세금이 나중에 붙어 절세가 된다"는 말이 돌고 있었다. 처음엔 흘려들었는데, 직접 소득세법 조문을 찾아보니 구조 자체는 실재했다. 다만 절세 효과의 크기는 생각보다 조건이 붙는다. 🏦 스트립채권이 뭔지부터: 쿠폰을 뜯어낸 국채 국고채는 원래 반년마다 이자(쿠폰)를 주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구조다. 스트립(STRIPS, 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은 이 쿠폰 흐름과 원금을 각각 독립 채권으로 분리한 것이다. 원금스트립은 만기에 액면금액만 지급되고 중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액면 1,000만 원짜리 5년 만기 원금스트립을 800만 원에 사면 5년 뒤 정확히 1,000만 원을 받는다. 살 때부터 만기 수익률이 확정되고 중간 이자가 없으니 재투자 리스크도 없다. 한국거래소에서 국고채 스트립 거래가 가능하고, 주요 증권사 MTS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만기 구성이 다양해 1년 미만부터 20년 이상까지 선택지가 있다. 📋 세금은 어떻게 붙나: 소득세법 제16조의 명문 스트립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액면금액과 매수금액의 차이(할인액)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조문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명시한다. 법 조문 자체는 논란이 없다. 이자소득세율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다. 핵심은 소득 인식 시점 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는 할인채의 원천징수 시기를 원칙적으로 만기상환일로 규정한다. 지금 800만 원을 투자해도, 2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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