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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ETF 팔고 즉시 되사는 이유 — ISA 비과세 한도 절세 전략

작년 12월에 ISA 계좌를 들여다봤을 때, 나스닥 ETF는 430만 원 수익이 나 있었고 인도 ETF는 220만 원 손실이었다. 만기가 두 달 남은 시점이었다. 나스닥 ETF만 팔면 430만 원 이익이 확정된다. ISA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230만 원에 9.9% 분리과세가 붙어 세금이 약 22만 7천 원 나온다. 그런데 인도 ETF를 같이 팔면? 430 − 220 = 210만 원으로 손익통산이 되고,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적용하면 초과분 10만 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22만 원이 9,900원으로 줄어든다. 이것이 [ISA 계좌 손실 이월 절세](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ISA+계좌+손실+이월+절세) 전략의 핵심이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내용이다. 문제는 인도 ETF를 버리고 싶지 않을 때다. 팔고 즉시 되사면 되지 않냐는 발상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 ## ⚖️ 한국에는 '워시세일 금지' 규정이 없다 미국에서는 손실 종목을 팔고 30일 이내에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목을 재매수하면 세금 목적의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IRC §1091, 흔히 '워시세일 룰(wash sale rule)'이라 불리는 조항으로, 세금 손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이익을 상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1921년에 도입됐다. 한국 소득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문이 없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04조(세율) 어디에도 ISA 계좌 내 ETF 매도 후 재매수 간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ISA 운영사의 공개 FAQ에도 동일 종목 재매수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단, 이건 지금 시점 기준이다. 세제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실제 거래 전에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 💡 '팔고 즉시 되사기'의 이면: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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