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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재승인, 안 하면 정말 그대로 유지될까? 만기 도래 후 실제 겪은 일

💬 문자 한 통 받고 그냥 넘기려고 했던 이유 작년 여름, 다니는 회사 퇴직연금 사업자(증권사 DC형 계좌)한테서 문자가 왔다. "귀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만기가 도래합니다. 별도 지시가 없으면 기존 방법대로 자동 운용됩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다. 2년 전 가입할 때 이미 상담받고 골랐던 상품인데, 뭘 또 확인하라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자동 운용"이라는 말이 계속 걸렸다. 자동으로 되는 거면 왜 굳이 문자를 보냈을까. 결국 약관이랑 퇴직연금 사업자 안내 페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조문까지 뒤져봤다. 📜 재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약관까지 뒤져봤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재승인 제도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 DC형과 개인형IRP 가입자가 대상이고, DB형은 해당 없다. 사업자는 지정된 상품의 만기가 다가오면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가 그 기간 안에 별도 지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지정했던 것과 동일한 상품'으로 재매수된다. 즉 재승인을 안 해도 계좌가 텅 비거나 임의로 다른 상품에 편입되는 일은 없다. 여기까지는 문자 내용 그대로였다. 문제는 "동일한 상품으로 재매수"라는 문구가 상품 종류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걸 그때까진 몰랐다는 거다. 🔄 원리금보장형과 로드맵형, 만기가 도래했을 때 완전히 다르게 움직인다 내 계좌엔 정기예금형(원리금보장형) 디폴트옵션이 지정돼 있었다. 이 경우 "동일 상품 재매수"는 같은 은행의 같은 정기예금 상품에 새로 가입하는 것과 같다. 즉 이자율은 2년 전 가입 당시 금리가 아니라 만기 재예치 시점의 새 금리로 다시 계약된다. 내 경우 처음 가입할 땐 3.8%대였는데, 만기가 돌아온 시점엔 3.2%대로 내려가 있었다. 기준금리가 그사이 내려갔으니 당연한 결과였는데도, "재승인 안 해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문구만 보고 금리까지 그대로일 거라 넘겨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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