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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부분인출 세금 계산법 — 퇴직금과 세액공제분 섞인 계좌는 인출 한도가 다르게 잡힌다

## 🔍 친구 계좌를 다시 들여다보다가 알게 된 것 작년 가을에 친구가 [IRP 계좌 부분인출 세금 계산법](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IRP+계좌+부분인출+세금+계산법)이 궁금하다며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는 "세액공제 받은 돈이니까 다 기타소득세 16.5%"라고 단순하게 계산해줬는데, 나중에 친구가 보내준 계좌 명세서를 다시 보니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 계좌엔 퇴직할 때 회사에서 이체된 퇴직금 원금이 절반 넘게 들어 있었고,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은 일부였고, 심지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기부담금도 조금 섞여 있었다. 셋 다 세금 매기는 방식이 다르다.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 계산하면 실제 세금과 꽤 어긋난다는 걸 그때 알았다. --- ## 🧩 IRP 잔액은 사실 세 덩어리로 나뉜다 국세청은 연금계좌 안의 돈을 재원별로 나눠서 관리한다. 인출할 때도 아무거나 먼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가 있는데,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이다. 순서는 이렇다. 1. **과세제외금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예를 들어 연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서 추가로 넣은 돈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아예 안 한 납입분이 여기 해당한다. 이 돈은 인출할 때 세금이 붙지 않는다. 2. **이연퇴직소득** — 퇴직할 때 회사가 원천징수했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IRP로 그대로 옮겨온 퇴직금 원금.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3.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 + 운용수익** — 요건을 채워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 요건을 못 채우거나 한도를 넘겨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인출은 항상 1번부터 순서대로 빠진다. 그래서 계좌에 과세제외금액이나 퇴직금 원금이 많이 남아 있으면, 정작 세율 높은 3번까지 손대지 않고도 필요한 돈을 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 ⚖️ 연금수령한도, 손익분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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