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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공제 안 되는 이유와 손실 났을 때 절세하는 진짜 방법 5가지 총정리

## 🔍 작년에 나도 "이월공제"부터 검색했다 작년 여름 미국 성장주 몇 종목이 크게 흔들려서 결국 손절했다. A종목에서만 800만 원 손실이었다. 팔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 손실, 내년으로 넘겨서 다음 해 세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였다. 검색창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공제](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해외주식+양도소득세+이월공제)"를 쳤고, 블로그 글을 몇 개 읽었는데도 결론이 다 달랐다. 된다는 글도 있고 안 된다는 글도 있었다. 결국 세무사한테 직접 물어보고 나서야 정리가 됐는데, 오늘은 그때 확인한 내용을 실제 숫자로 풀어보려 한다. --- ## ❌ 결론부터: 양도소득에는 '이월공제'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걸 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 제도가 없다. 사업소득은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해서 다음 해 소득과 상계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부동산이든 주식이든)은 애초에 그런 이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즉 올해 손실이 났는데 다른 이익으로 상계하지 못하면, 그 손실은 그냥 소멸한다.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있다.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는 실제로 5년 손실 이월공제 조항이 들어 있었다. 국내외 주식 손익을 통합해서 계산하고, 손실이 남으면 5년간 이월공제해주는 구조였다. 그런데 2024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 자체가 전면 폐지되면서 이 이월공제 조항도 함께 무산됐다. 지금 남아있는 인터넷 글 중에 "이월공제 가능"이라고 써놓은 것들은 상당수가 이 무산된 금투세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오래된 정보다. 지금 적용되는 건 금투세 이전의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이고, 여기엔 이월공제가 없다. --- ## 💰 그럼 뭘 할 수 있나 — 같은 해 안에서의 손익통산 이월은 안 되지만 같은 과세기간(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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