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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87만원 고지서 받고 당황했던 분납 신청 방법과 기준 총정리

💸 187만원짜리 고지서, 처음엔 뭔지도 몰랐다 작년 11월 12일,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하나 있었다. 열어보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였고 금액은 187만원. 그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낼 세금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11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온 거다. 알고 보니 구조는 간단했다. 작년 낸 종합소득세(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어가는 게 중간예납이다. 5월에 신고한 세금이 374만원 정도였다면, 그 절반인 187만원을 올해 11월에 미리 내고, 나머지 정산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하는 방식.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서 11~30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다. 참고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 자체를 안 한다(소액부징수). 나처럼 187만원이면 무조건 고지서가 날아온다. 📊 분납 기준은 딱 하나, "1천만원 넘느냐" 내 187만원은 분납 대상이 아니었다.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도 확정신고 분납 규정(제77조)을 그대로 준용하는데, 기준이 명확하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 분납 불가, 전액 일시납부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 가능 (예: 1,500만원이면 500만원을 분납)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 (예: 3천만원이면 최대 1,500만원까지 분납) 분납기한은 원래 납부기한(11월 30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그러니까 익년 1월 31일까지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2,400만원인 프리랜서라면 11월 30일까지 1,200만원 이상만 내고, 나머지 1,200만원 이하를 내년 1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 신청서 따로 안 낸다 — 여기서 다들 헷갈린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신청방법 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착각했던 부분이 이거다. "분납 신청"이라는 이름 때문에 별도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

💰구글 애드센스 정산받고 알았다, 프리랜서 해외소득 종합소득세보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확인이 먼저였던 이유

😱 애드센스 정산 문자보다 부가세 문의 전화가 더 무서웠던 이유 재작년 여름, 구글 애드센스에서 380만 원쯤 정산됐다는 알림을 받고 세무서에 전화를 걸었다. 그때 상담원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부가세 신고는 하셨어요?"였다. 나는 종합소득세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가세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국내 매출이 아니라 해외 플랫폼에서 들어온 돈인데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니, 이해가 안 갔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사실 그 전에 짚어야 할 게 하나 더 있었다. 나는 간이과세자였을까, 일반과세자였을까.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부가세 신고 의무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 🔍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부터 다시 확인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대부분 별생각 없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 나도 그랬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전문직·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에게 적용되는데, 이 중에서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다만 '납부'가 면제되는 거지 '신고'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서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내 경우엔 애드센스와 업워크 프리랜서 수입을 합쳐 그해 총수입이 5,100만 원 정도였다. 4,800만 원은 넘었지만 8천만 원은 안 됐으니 여전히 간이과세자 신분은 유지됐고, 다음 해 매출이 더 늘어날 걸 예상해서 세무사와 상의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 신청을 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부가세·경비율 계산은 전환 이후, 즉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한 이야기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아직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면, 아래 내용보다 먼저 홈택스에서 본인의 과세유형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 유튜브 애드센스 영세율, 담당자마다 답이 달랐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건 "해외에서 들어온 돈이니 영세율(부가세 0%)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

💸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실제 계산해봤다

📋 신고서 받아보고 나서야 알았다 세무사 앞에 앉아서 처음 든 생각이 '이게 맞나?'였다. 노란우산공제 5년 납입하다가 사정이 생겨 중간에 해지했다. 환급금 1,1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고, 당연히 세금 이미 떼고 들어온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그 돈이 또 잡혀 있었다. 기타소득으로 합산됐다는 거다. 더 황당했던 건 담당자가 보여준 계산이었다. 필요경비? 0원. 그러니까 1,100만 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였다.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땐 "필요경비 60% 공제된다"는 글이 넘쳐났는데, 실제 세무사 말은 달랐다. 오늘은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와, 이 계산이 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를 정리해봤다. 🔀 폐업해지냐 임의해지냐, 이게 전부 다르다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은 '어떤 이유로 해지했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폐업해지 : 사업을 실제로 그만두고 폐업 신고를 마친 뒤 해지하는 것. 이 경우 환급금은 퇴직소득 으로 분류된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분류과세)하는 구조라, 장기 납입 공제가 붙어서 실효세율이 낮다. 임의해지 : 폐업 없이 중간에 그냥 탈퇴하는 경우. 환급금은 기타소득 으로 잡힌다. 기타소득은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하고, 대부분의 소상공인 환급금은 300만 원을 훨씬 넘기 때문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내게 된다. ❌ 임의해지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공제는 적용 안 된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지점이 나온다. 기타소득 중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항목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준다. 그래서 노란우산 해지환급금에도 이게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임의해지 환급금에는 60% 정액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

💰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세액공제 – 120만 원 한도와 의료비·교육비 혜택까지

지난달 세무사에게서 청구서를 받았다. 항목 중에 '성실신고확인 보수 150만 원'이 있었다. 몇 년째 내고 있는 항목이라 그냥 넘기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세액공제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 맞았다. 그것도 꽤 두둑하게. 150만 원 수수료를 내면 60%인 90만 원이 세금에서 바로 깎인다. 그냥 영수증 한 장 챙기면 되는 일을, 나는 2년 동안 그냥 지나쳤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분이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 나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가?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사 확인을 의무화한 것이다.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다.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연 수입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업 등: 연 수입 7.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학원업 등: 연 수입 5억 원 이상 핵심은 '수입금액'이 순이익이 아니라 총 매출 기준 이라는 점이다. 학원이나 컨설팅, 프리랜서 에이전시처럼 매출이 통째로 잡히는 서비스업은 연 매출 5억만 넘으면 바로 해당된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이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대상자가 되면 신고 기한도 달라진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세무사와 함께 준비할 시간이 한 달 더 주어지는 셈이다. 💰 수수료의 60%, 최대 120만 원까지 세금에서 바로 깎인다 본론이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는 지출 금액의 60% , 한도 120만 원 이다. | 수수료 | 세액공제액 | |--------|------------| | 100만 원 | 60만 원 | | 150만 원 | 90만 원 | | 200만 원 | 120만 원 | | 250만 원 | 120만 원 (한도 초과) | 200만 원부터는 120만 원에서 막힌다. 그래도 중소 규모 사업자가 내는 수수료 기준으로는 대부분 60%가 온전히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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