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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세액공제 – 120만 원 한도와 의료비·교육비 혜택까지

지난달 세무사에게서 청구서를 받았다. 항목 중에 '성실신고확인 보수 150만 원'이 있었다. 몇 년째 내고 있는 항목이라 그냥 넘기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세액공제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 맞았다. 그것도 꽤 두둑하게. 150만 원 수수료를 내면 60%인 90만 원이 세금에서 바로 깎인다. 그냥 영수증 한 장 챙기면 되는 일을, 나는 2년 동안 그냥 지나쳤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분이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 나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가?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사 확인을 의무화한 것이다.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다.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연 수입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업 등: 연 수입 7.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학원업 등: 연 수입 5억 원 이상 핵심은 '수입금액'이 순이익이 아니라 총 매출 기준 이라는 점이다. 학원이나 컨설팅, 프리랜서 에이전시처럼 매출이 통째로 잡히는 서비스업은 연 매출 5억만 넘으면 바로 해당된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이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대상자가 되면 신고 기한도 달라진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세무사와 함께 준비할 시간이 한 달 더 주어지는 셈이다. 💰 수수료의 60%, 최대 120만 원까지 세금에서 바로 깎인다 본론이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는 지출 금액의 60% , 한도 120만 원 이다. | 수수료 | 세액공제액 | |--------|------------| | 100만 원 | 60만 원 | | 150만 원 | 90만 원 | | 200만 원 | 120만 원 | | 250만 원 | 120만 원 (한도 초과) | 200만 원부터는 120만 원에서 막힌다. 그래도 중소 규모 사업자가 내는 수수료 기준으로는 대부분 60%가 온전히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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