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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세액공제 – 120만 원 한도와 의료비·교육비 혜택까지

지난달 세무사에게서 청구서를 받았다. 항목 중에 '성실신고확인 보수 150만 원'이 있었다. 몇 년째 내고 있는 항목이라 그냥 넘기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세액공제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 맞았다. 그것도 꽤 두둑하게. 150만 원 수수료를 내면 60%인 90만 원이 세금에서 바로 깎인다. 그냥 영수증 한 장 챙기면 되는 일을, 나는 2년 동안 그냥 지나쳤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분이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 ## 🔍 나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가?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사 확인을 의무화한 것이다.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다.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연 수입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업 등:** 연 수입 7.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학원업 등:** 연 수입 5억 원 이상 핵심은 '수입금액'이 순이익이 아니라 **총 매출 기준**이라는 점이다. 학원이나 컨설팅, 프리랜서 에이전시처럼 매출이 통째로 잡히는 서비스업은 연 매출 5억만 넘으면 바로 해당된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이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대상자가 되면 신고 기한도 달라진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세무사와 함께 준비할 시간이 한 달 더 주어지는 셈이다. --- ## 💰 수수료의 60%, 최대 120만 원까지 세금에서 바로 깎인다 본론이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는 지출 금액의 **60%**, 한도 **120만 원**이다. | 수수료 | 세액공제액 | |--------|------------| | 100만 원 | 60만 원 | | 150만 원 | 90만 원 | | 200만 원 | 120만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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