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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87만원 고지서 받고 당황했던 분납 신청 방법과 기준 총정리

💸 187만원짜리 고지서, 처음엔 뭔지도 몰랐다 작년 11월 12일,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하나 있었다. 열어보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였고 금액은 187만원. 그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낼 세금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11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온 거다. 알고 보니 구조는 간단했다. 작년 낸 종합소득세(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어가는 게 중간예납이다. 5월에 신고한 세금이 374만원 정도였다면, 그 절반인 187만원을 올해 11월에 미리 내고, 나머지 정산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하는 방식.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서 11~30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다. 참고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 자체를 안 한다(소액부징수). 나처럼 187만원이면 무조건 고지서가 날아온다. 📊 분납 기준은 딱 하나, "1천만원 넘느냐" 내 187만원은 분납 대상이 아니었다.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도 확정신고 분납 규정(제77조)을 그대로 준용하는데, 기준이 명확하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 분납 불가, 전액 일시납부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 가능 (예: 1,500만원이면 500만원을 분납)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 (예: 3천만원이면 최대 1,500만원까지 분납) 분납기한은 원래 납부기한(11월 30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그러니까 익년 1월 31일까지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2,400만원인 프리랜서라면 11월 30일까지 1,200만원 이상만 내고, 나머지 1,200만원 이하를 내년 1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 신청서 따로 안 낸다 — 여기서 다들 헷갈린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신청방법 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착각했던 부분이 이거다. "분납 신청"이라는 이름 때문에 별도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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