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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생략 요건, 30만원 밑이면 정말 고지서 안 온다 — 세금계산서 함정 주의

## 📞 "고지서가 안 왔는데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지인의 전화 작년 7월 초, 홍대에서 작은 편집숍을 하는 지인한테 전화가 왔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서 장사한 지 2년째인데, 예년 같으면 6월 말~7월 초에 오던 부가세 예정부과 고지서가 그해엔 안 왔다는 거다. "세무서가 실수한 거 아니냐, 나중에 가산세 폭탄 맞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길래 홈택스에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하반기) 신고 내역을 같이 열어봤다. 확인해보니 이유는 간단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6만원이었고, 그 50%인 28만원이 이번 예정부과세액으로 계산됐는데, 이 금액이 30만원 미만이라 아예 고지 자체가 생략된 거였다. 부가가치세법 제66조 1항 단서에 명시된 규정이다. 세무서가 실수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안 보낸 거였다. 이게 바로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생략 요건](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간이과세자+예정신고+생략+요건)의 핵심이다. --- ## 📐 원칙: 50% 예정부과, 30만원이 갈림길이다 간이과세자는 원래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가 기본이다. 다만 관할 세무서가 중간 관리 차원에서 직전 과세기간(1~6월 또는 7~12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으로 계산해 7월 25일까지 고지하는 게 원칙이다. 여기서 핵심 숫자가 30만원이다. 이 예정부과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는 고지서 자체를 발송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1항). 직전 반기 납부세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60만원 미만인 사업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자체도 2024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으니, 이 범위 안에 있는 사업자라면 예정부과 생략은 꽤 흔한 케이스다. 편집숍 지인 경우처럼 매출이 작은 해에는 특히 그렇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고지서가 안 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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