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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정산받고 알았다, 프리랜서 해외소득 종합소득세보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확인이 먼저였던 이유

## 😱 애드센스 정산 문자보다 부가세 문의 전화가 더 무서웠던 이유 재작년 여름, 구글 애드센스에서 380만 원쯤 정산됐다는 알림을 받고 세무서에 전화를 걸었다. 그때 상담원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부가세 신고는 하셨어요?"였다. 나는 종합소득세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가세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국내 매출이 아니라 해외 플랫폼에서 들어온 돈인데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니, 이해가 안 갔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사실 그 전에 짚어야 할 게 하나 더 있었다. 나는 간이과세자였을까, 일반과세자였을까.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부가세 신고 의무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 --- ## 🔍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부터 다시 확인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대부분 별생각 없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 나도 그랬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전문직·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에게 적용되는데, 이 중에서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다만 '납부'가 면제되는 거지 '신고'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서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내 경우엔 애드센스와 업워크 프리랜서 수입을 합쳐 그해 총수입이 5,100만 원 정도였다. 4,800만 원은 넘었지만 8천만 원은 안 됐으니 여전히 간이과세자 신분은 유지됐고, 다음 해 매출이 더 늘어날 걸 예상해서 세무사와 상의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 신청을 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부가세·경비율 계산은 전환 이후, 즉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한 이야기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아직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면, 아래 내용보다 먼저 홈택스에서 본인의 과세유형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 ## 🌏 유튜브 애드센스 영세율, 담당자마다 답이 달랐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건 "해외에서 들어온 돈이니 영세율(부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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