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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실효세율 계산법 - 근속연수 5년 차이가 세금 27% 좌우하는 이유

🥲 선배 퇴직금 보고 놀란 건 액수가 아니라 세금이었다 작년에 27년 다니던 회사를 나온 선배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준 적이 있다. 세전 퇴직금이 3억 4천만원쯤 됐는데, 실제로 뗀 세금은 근로소득세라면 상상도 못 할 수준으로 적었다. "이게 맞아?" 싶어서 그날 밤에 직접 계산기를 두드렸다. 다만 선배 실제 케이스를 그대로 복기하진 않을 거다. 숫자가 지저분해서 설명하기 어렵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계산법"이 아니라 근속연수랑 퇴직금 액수가 조금만 달라져도 실효세율이 왜 그렇게 다르게 움직이는지, 그 안쪽 구조다. 그래서 아래부터는 2억원·20년, 2억원·25년, 3억원·30년,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직접 만든 예시로 간다. 📊 20년 vs 25년, 같은 퇴직금인데 세금은 왜 27%나 차이 날까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실효세율 계산법 은 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구조를 거쳐 계산된다. 20년 근속, 퇴직금 2억원으로 해보자.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20-10)×250만원=4,000만원. 환산급여는 (2억-4,000만)×12/20=9,600만원. 여기서 환산급여공제(7,000만~1억 구간, 55%)를 적용하면 4,520만원+(9,600-7,000)×55%=5,950만원. 과세표준 3,650만원에 15% 세율(누진공제 126만원)을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 421.5만원, 이걸 다시 20/12로 되돌리면 최종 세액은 702.5만원. 실효세율 3.51%다. 이제 근속연수만 25년으로 늘리고 퇴직금은 똑같이 2억원이라고 해보자. 근속연수공제가 4,000만원+300만원×5=5,500만원으로 커지고, 환산급여는 (2억-5,500만)×12/25=6,96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환산급여공제도 800만~7,000만 구간(60%)으로 넘어가면서 4,496만원이 되고, 과세표준 2,464만원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최종 세액은 507.5만원, 실효세율 2.54%다. 퇴직금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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