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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만기 연금저축 이전, 이 절차 모르면 300만 원 세액공제 그냥 날린다

3년 전 증권사 앱에서 ISA 만기 알림이 떴을 때, 나는 그날 바로 해지했다. 고객센터 상담사는 "해지하시겠어요, 아니면 연장하시겠어요?"만 물었다. 두 선택지가 전부인 줄 알고 해지를 골랐다. 1년 뒤 세무사 지인에게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라는 말을 들었고, 그때야 내가 날린 금액이 계산됐다. 세액공제 약 32만 원. 돈보다 아까운 건 몰라서 날렸다는 사실이었다. --- ## 💸 내가 날린 32만 원의 구조 [ISA 만기 연금저축 이전](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ISA+만기+연금저축+이전)이란 ISA를 해지할 때 그 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는 제도다.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해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ISA에서 넘어온 금액만큼 혜택이 더 생기는 구조다. 내 경우를 대입하면 당시 해지금이 2,400만 원이었다. 10%는 240만 원.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니 세액공제율은 13.2%. 240만 원 × 13.2% = 31만 6,800원. 이전 금액이 3,000만 원이면 공제 한도가 꽉 찬다. 300만 원 × 13.2% = 39만 6,000원, 소득이 낮으면 16.5%가 적용돼 49만 5,000원까지 돌아온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ISA 이전 세액공제 최대 300만 원"의 실체다. --- ## ⚠️ 세금 환급만 보면 착각이다 여기서 멈추면 이 글도 그냥 홍보문이 된다.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연금저축이나 IRP로 넘어간 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전에는 꺼낼 수 없다. 중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고, 세액공제로 받은 금액도 토해내야 한다. 30대라면 25년을 묶어두는 셈이다. 그 기간 동안 그 돈은 사실상 없는 돈이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은 붙는다. 연금소득세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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