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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청약 환불금 재투자, 증권사 선택부터 틀린 사람이 대부분이다

작년 가을, 청약 증거금 3,800만 원이 D+2일 아침에 들어온 걸 확인하고 그냥 뒀다. 다음 청약까지 일주일 여유가 있었고, 파킹통장이나 CMA로 옮기는 게 괜히 귀찮게 느껴졌다. 이틀 뒤 확인해보니 그 돈은 증권사 위탁계좌에 그냥 있었다. 이자 0원. 그때 처음으로 [공모주 청약 환불금 재투자 전략](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공모주+청약+환불금+재투자+전략)을 제대로 찾아봤다. 어디서 청약을 하느냐에 따라, 환불금이 자동으로 이자를 붙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죽어 있는지가 처음부터 갈린다는 걸. --- ## 🏦 어느 증권사에서 청약하느냐가 첫 번째 변수다 국내 주요 증권사 중 청약 출금과 환불 입금이 CMA와 자동 연동되는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다. 이 세 곳은 CMA 계좌에서 직접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환불금도 별도 이체 없이 CMA로 돌아온다. KB증권과 삼성증권은 청약 전용 계좌 또는 위탁계좌를 별도로 운용하는 구조라, 환불금이 이자가 붙지 않는 계좌에 그냥 쌓인다. 이 경우 CMA로 옮기려면 수동 이체를 해야 하는데, 이틀 사이에 챙기는 사람은 드물다. 연 10회, 회당 3,000만 원 증거금 기준으로 환불 이틀간 CMA 금리 연 3%를 적용하면 이자 수령액이 연 약 20~25만 원이다. 이체 한 번 없이. 청약 증권사를 바꾸는 것만으로 이 차이가 생긴다. --- ## 💰 CMA라고 다 같은 CMA가 아니다 환불금이 CMA로 들어온다고 끝이 아니다. CMA는 운용 구조에 따라 RP형, MMF형, 발행어음형으로 나뉘고, 과세 방식과 단기 실효 수익이 다르다. RP(환매조건부채권)형은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 기간 후 되사는 조건으로 자금을 운용한다.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15.4% 원천징수된다. 일 단위 계산이 명확하고 2~3일짜리 초단기 운용에 적합하다. MMF형은 단기 채권 펀드에 편입되는 구조다.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세율은 동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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