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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역직구 오배송 신발 관세 12만8천원, 세관에 직접 물어본 위약물품 환급 신청 방법

👟 사이즈 잘못 온 신발 한 켤레가 알려준 것 작년 가을에 위탁판매로 미국 브랜드 운동화를 들여오다가 사이즈가 완전히 틀리게 온 적이 있어요. 고객한테는 급한 대로 환불부터 처리했고, 저는 반품 받은 신발을 창고 한구석에 처박아뒀죠.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통관할 때 이미 관세를 냈는데, 그 물건이 팔리지도 못하고 그냥 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관세까지 손해 보는 건가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상담원이 "위약물품 환급"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관세도 조건만 맞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 법 조문부터 짚고 가면 헷갈릴 일이 없다 이게 어디 있는 규정인지 찾아보니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이었어요.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그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된 것"이면 관세를 환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무에서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에 나와 있어요.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그리고 물품이 변형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있는데, 저처럼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이 아니라 해외직구 형태로 목록통관 처리된 물품이라면 조금 다릅니다. 목록통관은 물품가격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서 없이 간이하게 통과시키는 절차라서, 애초에 제106조의 정식 환급 대상 서류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를 위해 따로 관세법 제106조의2,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수입된 물품을 반품하면서 관세 등을 이미 낸 경우, 수입신고 취하 승인을 받아 간이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해둔 거예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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