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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모기지론·주택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시행령과 실제 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 어머니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 가을,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신청하셨다. 서울 외곽 30년 된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분이라, 월 90만 원 남짓 통장에 찍히기 시작하니 나름 안심이 됐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가 전화하셨다. "이거 받으면 건강보험료 오른다고 하던데?" 동네 지인 얘기를 들으셨던 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다. 직접 건보공단에 전화하고, 시행령 조문을 찾아 확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연금 수령금 자체는 건강보험료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바뀌는 경로가 하나 있다. 그걸 이 글에서 계산까지 보여주겠다. 🔍 왜 수령금이 소득으로 안 잡히나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을 담보로 잡고 매달 돈을 빌려주는 구조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이고, 매달 받는 돈은 법적으로 '대출금'이다. 갚아야 할 빚이지 번 돈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종류를 사업·근로·연금·금융·기타소득으로 한정한다. 주택연금 수령금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이 소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금 신고 데이터 자체에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월 90만 원을 받아도 건보료 소득 부분은 0원 그대로다. 🧮 재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 과정을 보여야 믿는다 지역가입자라면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는다. 계산 구조는 이렇다. > 월 재산보험료 = 재산 부과점수 × 205.4원 > (2025년 기준 점수당 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제2024-289호) 재산 부과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 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한 값이다. 어머니 사례로 직접 계산해보자. - 아파트 공시가격: 약 2억8,000만 원 - 재산세 과세표준: 2억8,000만 × 60% = 1억6,80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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