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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모기지론·주택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시행령과 실제 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 💰 어머니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 가을,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신청하셨다. 서울 외곽 30년 된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분이라, 월 90만 원 남짓 통장에 찍히기 시작하니 나름 안심이 됐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가 전화하셨다. "이거 받으면 건강보험료 오른다고 하던데?" 동네 지인 얘기를 들으셨던 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다. 직접 건보공단에 전화하고, 시행령 조문을 찾아 확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연금 수령금 자체는 건강보험료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바뀌는 경로가 하나 있다. 그걸 이 글에서 계산까지 보여주겠다. --- ## 🔍 왜 수령금이 소득으로 안 잡히나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을 담보로 잡고 매달 돈을 빌려주는 구조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이고, 매달 받는 돈은 법적으로 '대출금'이다. 갚아야 할 빚이지 번 돈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종류를 사업·근로·연금·금융·기타소득으로 한정한다. 주택연금 수령금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이 소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금 신고 데이터 자체에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월 90만 원을 받아도 건보료 소득 부분은 0원 그대로다. --- ## 🧮 재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 과정을 보여야 믿는다 지역가입자라면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는다. 계산 구조는 이렇다. > **월 재산보험료 = 재산 부과점수 × 205.4원** > (2025년 기준 점수당 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제2024-289호) 재산 부과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한 값이다. 어머니 사례로 직접 계산해보자. - 아파트 공시가격: 약 2억8,000만 원 - 재산세 과세표준: 2억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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