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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600만원 초과납입, 과세이연으로 실제 얼마나 유리할까

연말정산 후에 습관처럼 하는 계산이 있다. 올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99만원 받았으면, 이미 한도를 다 채운 거고, 여기서 더 넣으면 뭐가 달라지나—하는 의문이다. '과세이연 효과가 있으니 초과납입도 유리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유리한지, 어떤 전제에서 성립하는지 따져본 적이 없었다. 직접 계산해보니 절대적인 답은 없었다.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인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뒤집혔다. --- ## 💰 초과납입분의 세금 구조부터 이해하기 연금저축 계좌에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만원(IRP 포함 시 900만원)이고, 나머지는 '세액공제 미신청분'으로 분류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은 원금과 수익 모두 인출 시 과세된다. 반면 한도 초과 납입금은 이미 세후 돈이므로, 원금에는 과세하지 않고 운용 수익에만 세금을 매긴다. 그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까지 미뤄진다는 게 과세이연 효과다. 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3.3~5.5%, 일시금으로 뺄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수익분에만 적용된다. --- ## 📊 30년 세후 수익, 직접 계산한 결과 가정: 세액공제 한도 외 초과납입 400만원/년, 연 수익률 7%, 30년간 운용. 30년 후 총 적립금: 400만 × [(1.07³⁰−1) / 0.07] = **약 3억7,784만원** 납입 원금 1억2,000만원, 수익 약 2억5,784만원. 인출 방식과 계좌 종류에 따른 세후 수령액: | 운용·인출 방식 | 세후 수령액 | |---|---| | 연금저축 초과납입 → 일시금 (수익분에 16.5%) | 3억3,530만원 | | 연금저축 초과납입 → 연금 분할수령 (수익분에 5.5%) | 3억6,366만원 | | 국내 주식형 ETF 일반계좌 (KODEX 200 등) | 3억6,752만원 | |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일반계좌 (TIGER 미국나스닥100 등) |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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