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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ETF 팔고 즉시 되사는 이유 — ISA 비과세 한도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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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ISA 계좌를 들여다봤을 때, 나스닥 ETF는 430만 원 수익이 나 있었고 인도 ETF는 220만 원 손실이었다. 만기가 두 달 남은 시점이었다. 나스닥 ETF만 팔면 430만 원 이익이 확정된다. ISA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230만 원에 9.9% 분리과세가 붙어 세금이 약 22만 7천 원 나온다. 그런데 인도 ETF를 같이 팔면? 430 − 220 = 210만 원으로 손익통산이 되고,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적용하면 초과분 10만 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22만 원이 9,900원으로 줄어든다. 이것이 [ISA 계좌 손실 이월 절세](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ISA+계좌+손실+이월+절세) 전략의 핵심이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내용이다. 문제는 인도 ETF를 버리고 싶지 않을 때다. 팔고 즉시 되사면 되지 않냐는 발상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 ## ⚖️ 한국에는 '워시세일 금지' 규정이 없다 미국에서는 손실 종목을 팔고 30일 이내에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목을 재매수하면 세금 목적의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IRC §1091, 흔히 '워시세일 룰(wash sale rule)'이라 불리는 조항으로, 세금 손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이익을 상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1921년에 도입됐다. 한국 소득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문이 없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04조(세율) 어디에도 ISA 계좌 내 ETF 매도 후 재매수 간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ISA 운영사의 공개 FAQ에도 동일 종목 재매수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단, 이건 지금 시점 기준이다. 세제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실제 거래 전에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 💡 '팔고 즉시 되사기'의 이면: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많...
💰 퇴직금 IRP 넣고 자동이체로 ETF 분산투자하는 실전 세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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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들어온 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직 담당자가 "퇴직금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라고 물었을 때 나는 잠깐 멈칫했다. 그냥 통장으로 받는 줄만 알았는데. "IRP로 받으면 세금 나중에 낼 수 있어요"라는 말에 그냥 넘어갔다. 1,400만 원이 IRP 계좌에 입금됐고, 그 다음 내가 한 짓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였다. 6개월 동안 원금보장형 상품 안에 묻혀 있었다. 그 6개월이 얼마나 아픈지는 굳이 쓰지 않겠다. 나중에 제대로 [퇴직금 IRP 자동이체 분산투자](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퇴직금+IRP+자동이체+분산투자) 세팅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여기 정리한다. 특히 세금 부분에서 나 같은 실수를 막고 싶어서. --- ## 📊 퇴직금 이전분과 추가납입분, 세금이 완전히 다르다 IRP 이야기 나오면 항상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라는 말이 따라온다. 맞는 말이다. 근데 퇴직금 이전분은 거기 포함이 안 된다. 이걸 모르면 연말정산에서 기대했던 환급이 안 나온다. 정확히 구분하면 이렇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금액(나의 경우 1,400만 원)은 **과세이연** 혜택만 받는다. 지금 당장 퇴직소득세를 안 내는 것뿐이지, 세액공제 한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가서야 세금을 내는데, 10년 이상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받는다. 근속 10년에 퇴직금 5,000만 원이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가 약 200만 원 안팎인데, 연금수령 구조로 가면 80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계산이다. 반면 **내 월급에서 새로 납입하는 추가분**은 연간 900만 원(IRP+연금저축 합산)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 환급된다. 월 30만 원씩 넣으면 연간 360만 원, 환급액은 약 59만 원.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원이 돌아온다. 퇴직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