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민법인 게시물 표시

🐾 이별 후 같이 키우던 반려동물 누가 데려가나: 법정의 '공유물'과 내 마음의 두 번째 이별

📑 목차 ⚖️ 법정에서 강아지는 아직 '물건'이다 🏛️ 두 판결이 실제로 알려주는 것 🐾 누가 데려갈지,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할까 🔄 '따로 만나기'라는 절충안의 한계 💔 보내는 쪽이 겪는 두 번의 이별 📚 참고 자료 ⚖️ 법정에서 강아지는 아직 '물건'이다 헤어진 커플의 반려동물 문제를 찾아보다가 가장 먼저 걸린 건 단어 하나였다. '공유물'이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자고 조르고, 퇴근하면 현관까지 달려 나오던 아이가 법정에서는 둘이 반씩 가진 물건이 된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민법 98조의2)을 새로 넣으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2021년 법무부가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연합뉴스 보도 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6년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7.8%가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답했고, 7월 16일에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도 열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법이 바뀌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늘 헤어지는 커플에게 적용되는 건 여전히 '물건'의 법리다. 🏛️ 두 판결이 실제로 알려주는 것 같은 기사에 판결 두 건이 나온다. 결론이 서로 반대여서 같이 읽어 둘 만하다. 하나는 서울북부지법 사건이다. A씨는 2024년 3월 여자친구에게 강아지를 선물했다. 그 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강아지를 A씨에게 넘겼고, 나중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A씨에게 증여했다고 봤다. 헤어지던 날 누가 아이를 안고 나갔는지가 결론을 가른 셈이다. 다른 하나는 전주지법 사건이다. 두 사람이 분양비, 용품비, 병원비를 함께 냈기 때문에 재판부는 강아지를 지분이 같은 공동소유로 봤다. 그래서 돌려달라는 청구는 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로스트아크] 제작 효율 최적화 위한 영지 세팅

[로스트아크] 로스트아크 생활 도구 옵션

작은 거인 심권호: 한국 레슬링의 전설과 그의 성공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