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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후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 누가 데려가나: 민법은 물건이라 해도 사랑을 먼저 묻는 법

📑 목차 🐾 헤어질 때 반려동물만은 반으로 나눌 수 없다 ⚖️ 판례 하나와 외국의 기준: 한국 법은 지금 어디쯤인가 🤝 법이 묻지 않는 것을 둘이 먼저 물어야 한다 🔁 니체에게 물어보면: 면접 교류를 견딜 수 있는가가 아니라 원하는가 🪷 불교가 보여주는 것: 동물이 아니라 관계를 붙잡고 있을 때 📝 결론은 서류로 남겨야 한다 📚 참고 자료 🐾 헤어질 때 반려동물만은 반으로 나눌 수 없다 연애가 끝나면 짐을 나눠야 한다. 칫솔은 버리면 되고, 같이 산 컵은 한 사람이 가져가면 된다. 그런데 둘이 함께 키우던 개나 고양이는 그렇게 정리할 수가 없다. 이 주제로 자료를 찾다가 가장 먼저 걸린 질문은 이것이었다. 우리가 "누가 데려가지?"라고 물을 때, 그 질문은 정말 동물을 위한 걸까, 아니면 끝난 사랑 중에 아직 놓지 못한 마지막 조각을 위한 걸까. 법은 이 질문에 아주 건조하게 답한다. 우리 민법에서 동물은 아직 물건이다. 법무부가 2021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넣는 개정안을 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올여름 법무부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87.8%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영남일보 보도 가 있었는데, 그 뒤로도 법은 그대로다. 사람들의 마음과 법이 서로 다른 곳에 서 있는 셈이다. ⚖️ 판례 하나와 외국의 기준: 한국 법은 지금 어디쯤인가 이 간극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 데일리안이 다룬 사건 에서 B씨는 2017년 8월 골든리트리버를 분양받았고, 2020년 8월부터는 당시 남자친구의 어머니인 A씨가 그 개를 본격적으로 키웠다. 2023년 2월 연인이 헤어진 뒤 B씨가 개를 데려가자 A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은 약 30개월 동안 이어진 정서적 유대를 근거로 B씨가 개를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봤다. 그런데 서울고법 민사4부는 2024년 5월 30일 이 판결을 뒤집었다. 증여나 포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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