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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중도인출 요양 사유, 탈락하는 3가지 패턴과 혼합계좌 세금·기회비용 실전 완전 정리

## 🏥 6개월 요양,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좁다 지난해 팀 후배가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조건](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퇴직연금+IRP+중도인출+조건) 신청을 했다가 반려당했다. 3개월 입원을 하고 이후 3개월 동안 외래치료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심사 결과는 "요양 기간 미충족"이었다. 퇴원 후 외래치료를 이어갔으니 합산하면 6개월 아닌가 싶었는데, 담당 창구에서 돌아온 말은 "입원치료와 외래치료는 요양 기간 합산이 불인정되는 경우가 있다"였다. 법령상 요양은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퇴원 후 외래전환은 심사 기관에 따라 요양 종료로 간주하기도 한다. 첫 번째 조건을 통과해도 두 번째 조건이 남는다. 임금총액의 12.5% 이상 의료비를 써야 인출이 가능한데, 연봉 5,000만 원이면 의료비가 625만 원을 넘어야 한다. 여기서 '임금총액'이 기본급이 아니라 성과급·식대·교통비·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한 세전 총액이라는 게 함정이다. 성과급이 많을수록 기준선이 올라가서 오히려 고소득자일수록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 심사에서 자주 탈락하는 패턴을 정리하면 세 가지다. 입원 기간만 요양으로 계산하고 외래는 빼는 것, 임금총액을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해서 12.5% 기준선을 낮게 잡는 것, 무주택 주택구입 사유에서 배우자·세대원 전원이 아닌 본인만 무주택을 확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특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직장인들이 많이 걸린다. --- ## 💰 세액공제금과 퇴직금이 섞인 계좌에서 세금이 두 가지로 나오는 이유 IRP에 돈이 쌓이는 경로는 두 가지다. 본인이 납입하면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 그리고 이직·퇴사 때 넘어온 퇴직금. 계좌 안에서는 섞여 있어 보이지만 세금 처리는 전혀 다르게 적용된다. 중도인출 시 인출금은 두 재원의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쪼개진다. 계좌에 개인납입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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