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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소득세 계산기 두드려보니 폐업과 임의해지 세금 차이 이렇게 컸습니다

🧮 계산기 세 번 두드리고 나서야 안 사실 작년에 거래처 하나가 부도나면서 저희 쪽 자금 사정도 같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장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소득세 였습니다. 5년째 붓고 있던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면 얼마나 손에 쥘 수 있을지 궁금해서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상담원이 "해지 사유가 뭐냐"부터 물어보더군요. 그냥 목돈이 필요해서라고 하면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해서 직접 숫자를 넣어 계산해봤습니다. ❓ 왜 사유에 따라 세금 계산법이 통째로 바뀌나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매년 납입액(소득 구간별로 연 200만~500만원 한도)을 종합소득에서 공제받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이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때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에요. 여기까지는 폐업이든 임의해지든 똑같습니다. 차이는 "어떤 세목으로 과세되느냐"에서 갈립니다. 폐업, 사망, 만 60세 이상 노령(10년 이상 납입) 등 부득이한 사유 로 해지하면 지급액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면서 세율이 크게 깎이는 구조라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그 외 본인이 임의로 해지 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한도를 초과해서 소득공제를 아예 받지 못한 납입분(초과납입액)은 어느 쪽이든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애초에 세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면 두 사례를 비교했을 때 왜 계산법이 다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 사례 1: 폐업으로 해지 (퇴직소득세 계산) 5년간 매월 30만원씩 납입해서 원금 1,800만원, 운용수익을 더해 해지환급금 1,9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전액 소득공제를 받아왔다고 치면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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