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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보증금 1000만원 파킹통장·CMA 쪼개기 루틴—반환 리스크까지 계산한 실전 가이드

## 🏠 전세가 끝나고 나서야 알았다, 보증금이 '내 돈'이 아니었다는 걸 작년 9월, 8년 살던 빌라에서 나왔다. 집주인이 전세를 더 못 해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증금 4500만 원을 돌려받고 근처에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로 들어갔다. 차액 3500만 원이 손에 생겼다. 그 돈을 어디 둘지 진지하게 고민한 건 계약서 쓰고 사흘 후였다. 전세 살 때는 '보증금 = 어차피 묶인 돈'이라 손댈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이 돈이 실제로 통장에 있고, 굴릴 수 있다는 감각이 생경했다. 근데 그냥 급여통장에 같이 넣어뒀다가 월말 이체내역 보고 깜짝 놀랐다. 이자가 0이었다. 그때부터 [월세보증금 굴리기 파킹통장](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월세보증금+굴리기+파킹통장)이랑 CMA를 찾아봤다. 그런데 단순 금리 비교에서 멈추지 않고, 월세 계약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같이 따져봤다. 재테크 블로그에서 잘 안 짚어주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다. --- ## 📊 파킹통장 vs CMA, 숫자만 보면 안 된다 2026년 7월 첫째 주에 직접 앱을 열어서 확인한 수치다. 금리는 수시로 바뀌니까 반드시 본인이 재확인해야 한다. -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연 2.3% (한도 없음, 매일 이자 지급) - 토스뱅크 파킹통장: 연 2.0% (한도 없음, 1원 단위 매일 지급) - NH투자증권 CMA(RP형): 연 2.85% (당일 입출금 가능, 영업일 기준) 겉으로 보면 CMA가 0.55%p 높다. 1000만 원 기준 연간 세후 이자를 계산하면 케이뱅크 2.3%는 약 19만 5000원, NH CMA 2.85%는 약 24만 1000원이다. 둘 다 이자소득세 15.4% 차감 기준이고, 한 달 차이는 약 3800원이다. 이 차이를 위해 CMA에 전액을 넣는 게 무조건 맞는 선택일까. --- ## ⚠️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다면, CMA 자금은 언제 빠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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