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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보증금 1000만원 파킹통장·CMA 쪼개기 루틴—반환 리스크까지 계산한 실전 가이드

🏠 전세가 끝나고 나서야 알았다, 보증금이 '내 돈'이 아니었다는 걸 작년 9월, 8년 살던 빌라에서 나왔다. 집주인이 전세를 더 못 해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증금 4500만 원을 돌려받고 근처에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로 들어갔다. 차액 3500만 원이 손에 생겼다. 그 돈을 어디 둘지 진지하게 고민한 건 계약서 쓰고 사흘 후였다. 전세 살 때는 '보증금 = 어차피 묶인 돈'이라 손댈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이 돈이 실제로 통장에 있고, 굴릴 수 있다는 감각이 생경했다. 근데 그냥 급여통장에 같이 넣어뒀다가 월말 이체내역 보고 깜짝 놀랐다. 이자가 0이었다. 그때부터 월세보증금 굴리기 파킹통장 이랑 CMA를 찾아봤다. 그런데 단순 금리 비교에서 멈추지 않고, 월세 계약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같이 따져봤다. 재테크 블로그에서 잘 안 짚어주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다. 📊 파킹통장 vs CMA, 숫자만 보면 안 된다 2026년 7월 첫째 주에 직접 앱을 열어서 확인한 수치다. 금리는 수시로 바뀌니까 반드시 본인이 재확인해야 한다. -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연 2.3% (한도 없음, 매일 이자 지급) - 토스뱅크 파킹통장: 연 2.0% (한도 없음, 1원 단위 매일 지급) - NH투자증권 CMA(RP형): 연 2.85% (당일 입출금 가능, 영업일 기준) 겉으로 보면 CMA가 0.55%p 높다. 1000만 원 기준 연간 세후 이자를 계산하면 케이뱅크 2.3%는 약 19만 5000원, NH CMA 2.85%는 약 24만 1000원이다. 둘 다 이자소득세 15.4% 차감 기준이고, 한 달 차이는 약 3800원이다. 이 차이를 위해 CMA에 전액을 넣는 게 무조건 맞는 선택일까. ⚠️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다면, CMA 자금은 언제 빠지나 월세 계약의 가장 큰 변수는 보증금 반환 타이밍이다. 금액이 적어서 안심하기 쉬운데, 실제로 꼬이는 경우가 있다. 내 계약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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