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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세금 계산법 — 세율·공제 항목별 시뮬레이션

## 🏠 전셋집 이사 앞두고 IRP를 통째로 해지하려다 멈춘 이유 작년 말에 전셋집을 옮겨야 했다. 보증금 차액이 1,800만 원 가까이 났는데, 긁어모아도 1,300만 원 선이었다. 어쩔 수 없이 IRP 계좌를 들여다봤다. 잔액이 딱 맞더라. 해지하면 되겠다 싶어서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세금 계산법](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퇴직연금+IRP+중도인출+세금+계산법)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내가 아예 전제를 잘못 잡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IRP 돈이 필요하면, 전체 해지가 아니라 필요한 금액만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중도인출 허용 사유에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납입'이 들어 있다. '주택 구입'만 되는 줄 알았는데 전세보증금도 된다. 나는 이걸 몰라서 처음부터 '전액 해지 vs IRP 담보대출' 두 가지만 놓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다. 중도인출 허용 사유를 제대로 정리하면 이렇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납입** ← 많이 놓치는 항목 -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의료비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 사유에 해당하면 계좌를 통째로 날릴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만 뺄 수 있다. 세금은 어차피 내야 하지만, 나머지 잔액은 계속 과세이연 상태로 굴릴 수 있다는 게 크다. --- ## 💰 IRP 세금 구조: 과세 대상부터 가려내야 계산이 된다 IRP 중도인출·해지 시 붙는 세금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1.5% 포함)다. 근데 이게 잔액 전체에 16.5% 때리는 게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과세 대상: 1.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 2. 운용수익 (이자, 배당, 평가손익 전부) 비과세 (원금 그대로 돌려받는 부분): - 세액공제를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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