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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년, 진짜 버텨야 끝난다 위반 시 추징세액·이자 실전 계산법 총정리

📋 상속세 공제받고 안심했는데, "5년"이라는 말을 그제야 들었다 3년 전, 지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경기도에서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걸 아들이 물려받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 직원 40명, 연매출 80억 남짓 되는 회사였고,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를 크게 줄였다. 세무사 상담을 받을 때 다들 "공제받았으니 끝났다"고 좋아했는데, 정작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세무사가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 "이제 5년 버티셔야 합니다"가 그날의 핵심이었다. 가업상속공제는 받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업종·자산·고용·지분·대표이사 요건을 전부 지켜야 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이자까지 붙여서 토해낸다. 원래 사후관리 기간은 7년이었는데 2023년 세법개정으로 5년으로 줄었고, 자산유지 요건도 다소 완화됐다. 그래도 5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다. ✅ 5년 동안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첫째, 업종 유지다. 상속개시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를 벗어나면 안 된다. 원래는 중분류 기준이라 훨씬 빡빡했는데 2023년 개정으로 대분류 내 업종전환은 허용됐다. 자동차 부품 제조에서 다른 제조업으로 넘어가는 정도는 괜찮지만,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넘어가면 걸린다. 둘째, 자산 유지다. 가업용 자산을 5년 통산 40% 이상 처분하면 안 된다. 예전 7년 규정에서는 20% 한도였는데 5년으로 짧아지면서 40%로 완화됐다. 다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체나 국가·지자체 수용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다. 셋째, 고용 유지다.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상속개시 전 2개년 평균의 90% 이상이거나, 총급여액 평균이 90% 이상이면 된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택일 구조라는 게 핵심이다. 넷째, 지분 유지다. 상속인이 가업의 최대주주 지위와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대표이사 재직이다. 상속인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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