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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후 공동 반려동물 양육권 정리하기, 등록증 명의보다 증거와 동의가 먼저인 법적 이유

📑 목차 🐾 등록증에 내 이름이 있으면 내 개일까 ⚖️ 공정과 지속은 다른 문제다 📝 합의서는 '그만둘 때'까지 써 둬야 한다 🔥 니체는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 두 번째 화살을 뽑고, 첫 번째 화살은 원할 수 있게 📚 참고 자료 🐾 등록증에 내 이름이 있으면 내 개일까 이별 후 반려동물 문제를 다룬 글들을 읽다가 자주 보이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동물등록을 내 명의로 했으니 내 개다." 그런데 제도를 따라가 보면 꼭 그렇지 않다. 동물등록은 잃어버린 동물을 찾고 관리 책임자를 확인하려고 만든 행정 제도다. 누가 주인인지 확정해 주는 문서는 아니다. 부동산 등기처럼 소유권을 공시하는 장부와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 민법은 아직 동물을 물건으로 다룬다. 제98조가 정의하는 '물건' 안에 동물이 들어가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새로 넣자는 정부 개정안이 나온 적은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연인이 헤어질 때 반려동물을 두고 벌이는 다툼은 법적으로는 양육권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 문제가 된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라면 재산분할 절차도 없다. 결국 소유권 확인이나 인도 청구 같은 민사 다툼으로 간다. 이때 따지는 건 명의 한 줄이 아니라 정황 전체다. 분양 계약서와 이체 내역에는 누구 이름이 있는지, 사료값과 병원비는 누가 꾸준히 냈는지, 둘이 돈을 모아 데려왔다면 공동 소유로 볼 수 있는지를 함께 본다. 등록 명의는 그중 하나의 정황일 뿐이다. 그러니 지금 해 둘 일은 명의를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영수증과 이체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다. 여기서 불편한 사실이 하나 드러난다. 물건을 나누는 법의 언어에는 "누구 집에서 개의 하루가 덜 흔들리나"를 물을 자리가 거의 없다. 내가 이 기준을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법정에서 이 질문은 주된 쟁점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법원에 가기 전에 둘이 합의서를 쓰는 쪽이 개에게 훨씬 낫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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