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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갈아타기 전에 꼭 확인할 것: 이자 지급일 모르면 한 달치 통째로 날립니다

## 💸 만기 26일 앞두고 해지했다가 88만 원을 날렸다 솔직히 아직도 그날 생각하면 허탈하다. 작년 12월 중순, 나는 2,500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했다. 연 4%, 12개월짜리 월이자지급식 상품이었고, 개설일이 1월 10일이었으니 만기는 다음 해 1월 10일이었다. 11개월 동안 매달 83,333원씩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왔다. 총 916,000원을 받은 셈이다. 그 시점에 연 4.5%짜리 신규 상품을 발견했고, '이제 갈아타면 딱 좋겠다'는 생각에 해지 버튼을 눌렀다. 입금 알림이 왔다. 이자가 116,096원이라고 나와 있었다. 이상했다. 11개월 동안 90만 원 넘게 받았는데 해지 이자가 11만 원이라니. 급하게 통장을 확인했더니 월이자로 받은 916,000원이 전부 환수 처리되어 있었다. 은행이 중도해지이율 연 0.5%를 기준으로 339일치 이자 116,096원만 인정하고, 이미 지급했던 금액과의 차액 800,000원을 원금에서 그냥 가져간 것이다. 만기일은 1월 10일. 내가 해지한 날은 12월 15일. 딱 26일 차이였다. 26일만 버텼으면 이자가 100만 원이었는데, 내가 실제로 받은 건 11만 6천 원뿐이었다. 차이가 88만 원이었다. 나는 이자 지급일을 26일 앞두고 해지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 ## ⚠️ 이자 지급일이 뭔지 모르면 이 함정에 빠진다 이자 지급일은 은행이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날짜다. 만기일시지급식이면 만기일 하루뿐이고, 월이자지급식이면 매월 특정 날짜가 이자 지급일이 된다. 개설일이 10일이면 이자 지급일도 매월 10일이 되는 식이다. 핵심은 이거다. 이자 지급일 전에 해지하면, 그 기간에 쌓인 이자는 계약 금리가 아닌 중도해지이율로 다시 계산된다. 문제는 월이자지급식에서는 이미 받은 이자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많은 은행의 약관을 보면 월이자지급식 중도해지 시 전 기간을 중도해지이율로 재산정한 뒤, 이미 지급한 금액이 그보다 많으면 원금에서 차감한다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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