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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만들면 내 돈도 예금자보호 될까? 실제 시나리오로 꼼꼼히 따져봤다

## 🤔 후배가 물어본 질문 하나에 며칠을 찾아봤다 얼마 전에 은행에서 일하는 후배가 "형, 우리 회사도 스테이블코인 준비팀 생겼는데, 그거 나중에 나오면 그냥 예금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고 물었다. 나도 처음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은행이 발행하는데 왜 예금이 아니겠나 싶었다. 그런데 며칠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 알았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지금 국회와 금융당국 사이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는 걸. 지금 국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짚고 가자.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협의체를 꾸려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자 따로 발행하면 은행마다 코인이 갈라져 유동성이 쪼개지니, 공동 인프라를 쓰고 발행 주체나 브랜드는 개별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얘기다. 문제는 이 발행의 법적 근거가 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유효성과 자금 유출을 흔들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발행에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만 비은행권 발행에는 선을 긋는 쪽이다. 이 힘겨루기 속에서 정작 "[원화 스테이블코인 예금자보호 여부](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원화+스테이블코인+예금자보호+여부)"라는 조항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채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 --- ## ⚖️ 왜 "은행이 만들었으니 예금"이라는 생각이 틀렸는가 핵심은 이거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이라는 '주체'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예금 계약'이라는 법적 형식을 보호하는 법이다. 내가 은행에 100만원을 맡기고 이자를 받기로 하면 그건 예금계약이고,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예금보험기금 대상이 된다. 은행 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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