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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 올려막기, 한도부터 금리·마진콜 리스크까지 다 파헤쳐봤습니다

## 📩 재계약 두 달 전, 집주인한테 문자 한 통 받고 작년 10월이었어요. "재계약 때 보증금 3천만 원 올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라는 문자 한 통. 마이너스통장은 이미 한도 꽉 채워 쓰고 있었고, 신용대출은 금리가 6%대까지 붙어서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러다 회사 재무팀 동료가 "너 IRP 있잖아, 그거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라고 툭 던진 한마디에 처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IRP는 그냥 세액공제용 노후자금 통장인 줄만 알았거든요. --- ## 🤔 왜 IRP를 담보로 대출이 되는 걸까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나오는 '중도인출 사유'와 사실상 같은 목록에 해당해야 담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절차 개시, 천재지변 피해 정도가 대표적이고요. 이 사유들에 해당하는 가입자에 한해 적립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시행령 제2조의2입니다. 저는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인상분 부담'에 해당해서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무주택 확인서류를 은행에 냈어요.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IRP는 DC형 퇴직연금처럼 자유롭게 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인출·담보 제공 자체가 막혀 있고, 이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문이 열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은행 창구에서도 서류가 안 맞으면 아예 접수 자체를 안 받아줍니다. --- ## 📊 한도는 법이 50%로 못 박아뒀다 [IRP 담보대출 한도](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IRP+담보대출+한도)가 은행마다 제각각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적립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상한선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즉 은행이 마음대로 60%, 70%까지 열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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