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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모기지론 활용 노후설계 — 은행에서 직접 상담받고 나서야 알게 된 주택연금과의 차이점

## 📬 퇴직 14개월째, 날아온 공단 고지서 퇴직 14개월째 되던 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안내문'이 왔다. 예상은 했지만 숫자가 충격이었다. 월 보험료 23만 4천 원. 직장 다닐 때 회사가 절반 내주던 걸 이제 혼자 다 감당해야 했다. 국민연금은 아직 6개월 남았고, 고정비는 하나 더 붙었다. 그 무렵 친구가 "[역모기지론 활용 노후설계](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역모기지론+활용+노후설계) 알아봤냐"고 물었다. 주택연금은 들어봤지만 역모기지론은 뭔가 달라 보였다. 3주 뒤 KB국민은행 PB센터 상담 예약을 잡았다. 담당자가 처음 꺼낸 말이 이거였다. "선생님, 이 상품에서 받으시는 돈은 소득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 ## 🏠 역모기지론과 주택연금, 차이는 '성격'에 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공적 상품이다. 만 55세 이상, 공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사망할 때까지 매달 확정 금액을 받는 종신 구조다. 한 번 가입하면 안정적이지만, 중도해지 시 3년간 재가입이 불가하고 지급액 조정이 사실상 안 된다. 역모기지론은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등)이 취급하는 민간 대출 상품이다. 집을 담보로 대출 한도를 설정한 뒤, 그 한도 내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인출하거나 필요할 때 목돈을 꺼내 쓴다. 종신 보장은 없지만 조건이 유연하다. 결정적 차이는 바로 여기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잡히고, 역모기지론 인출액은 '대출 실행'으로 잡힌다.** --- ## 💡 '대출로 분류된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오른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공적연금 외 연금'으로 분류돼,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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