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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IRP 계좌이전 수수료 비교 – '수수료 0원' 뒤에 숨은 세 가지 비용

작년 초, 이직하면서 전 회사 복지포인트로 반강제 가입한 은행 IRP를 그냥 두고 있다가 결국 증권사로 이전하기로 했다. 운용관리수수료 연 0.3%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고, 증권사 IRP는 수수료 0원이라는 말을 듣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이전 절차를 알아보니, 수수료 0원이라는 말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다. 세 가지 숨겨진 비용 항목이 있었고, 정확히는 두 개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이었으며, 하나는 실제로 돈이 사라지는 항목이었다. --- ## 💰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연간 수십만 원의 차이 IRP 수수료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성된다. 은행은 운용관리 0.2~0.4%, 자산관리 0.08~0.2% 수준이고, 증권사는 운용관리 0%에 자산관리 0.01~0.05% 수준이다. KB국민은행 IRP의 경우 운용관리 0.28%에 자산관리 0.1%로 합산 0.38%, 삼성증권 IRP는 운용관리 0%에 자산관리 0.0082%로 사실상 무료에 가깝다. 적립금 3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은행에서 연간 최대 11만4000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반면 삼성증권에서는 2460원에 불과하다. 10년이면 111만 원 이상 차이다. 이것만으로도 이전을 검토할 이유는 충분하다. --- ## ⚠️ 강제 매도의 진짜 리스크: 세금이 아니라 타이밍 [연금저축 IRP 계좌이전 수수료 비교](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연금저축+IRP+계좌이전+수수료+비교) 관련 글을 검색하면 "강제 매도 손해 주의"라는 경고를 자주 접한다. 현물이전이 안 되는 경우 보유 자산을 전부 매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손실이 확정된다는 논리다. 그런데 이 논리는 IRP의 성격을 오해한 데서 나온다. IRP와 연금저축은 과세이연 계좌다. 계좌 내에서 자산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 증권계좌에서 국내 ETF를 팔면 매매차익의 15.4%가 과세되고, 해외 ETF라면 2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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