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예금자보호인 게시물 표시

🏦 5000만원 넘는 돈, 은행 몇 곳에 나눠야 할까? 예금자보호 분산예치 실전 계산법

## 🏦 1억이 하나의 통장에 들어온 날 작년 11월, 부모님 퇴직금 1억 2천만 원이 아버지 명의 계좌 하나에 입금됐다. 은행 창구 직원은 잔액 확인 문자를 보여주며 "잘 됐네요"라고 했다. 딱 그 말이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이라는 사실도, 1억 2천이 통장 하나에 묶여 있으면 절반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도 — 직원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나중에 KDIC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나서야 알았다. '아,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구나.' [예금자보호 한도 초과 분산예치](https://warguss.blogspot.com/search?q=예금자보호+한도+초과+분산예치)를 시작했는데, 막상 실제로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다. 단순히 5000만 원씩 나누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 ## 💰 '5000만 원'이 아니라 '원리금 합산 5000만 원'이다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는 건 원금이 아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금융기관 1곳당 5000만 원**까지다. 이게 핵심인데, 대부분 이 부분에서 계산을 틀린다. 연 3.5% 금리로 1년 정기예금에 5000만 원을 맡기면 만기 때 원리금은 5175만 원이다. 세후로 따져도 원금이 이미 5000만 원이니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한다. 안전하게 가려면 은행별 예치 원금을 **4820만 원 안팎**으로 맞춰야 한다. 4820만 × 1.035 ≒ 4988만 7000원으로, 한도 안에 겨우 들어온다. 금리가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이 기준선은 더 내려간다. 금리 4%, 2년 예치라면 4630만 원 이하가 맞다. 직원이 "잘 됐네요"라고 했을 때, 이 계산을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 ## 📊 분산을 많이 할수록 세금이 기다린다 여기서 아무도 잘 안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온다. 5억 원을 10개 금융기관에 5000만 원씩 분산하면, 연 3.5% 금리 기준 연간 ...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로스트아크] 제작 효율 최적화 위한 영지 세팅

한국 핵무장 논의와 방위산업 관련주: 핵무기 개발 과정과 유망 종목 분석

[로스트아크] 로스트아크 생활 도구 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