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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0.1주 소액 해외주식 소수점 매수 세금 신고 총정리, 배당세부터 양도세까지 숫자로

💰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애플 주주가 됐다 이번 글은 소액 해외주식 소수점 매수 세금 신고 를 실제로 겪으며 정리한 기록이다. 작년 3월 15일, 토스증권 앱으로 애플을 처음 샀다. 정확히 25,000원어치. 그날 애플 종가가 172.50달러, 매매기준율이 1,331.20원이었으니까 25,000원을 환전하면 18.78달러, 그걸로 산 게 0.1088주였다. 반년쯤 지난 9월 2일에 14,148원을 더 넣었다. 그날은 애플이 221.00달러, 환율은 1,385.60원이었으니 10.21달러어치, 주수로는 0.0462주. 두 번 합쳐서 총 0.1550주, 원금은 39,148원. 살 때는 세금 생각을 전혀 안 했다. "이거 팔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 자체를 안 해본 거다. 문제는 이 질문을 나중에서야 했다는 거고, 그때 알아본 내용을 숫자 그대로 정리해둔다. 💸 배당금은 이미 세금 떼고 들어온다 애플은 배당을 준다. 배당이 들어올 때 계좌를 보면 이미 세금이 빠진 채로 입금돼 있는데, 이게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미국 측 원천징수 15%다. 그런데 한국 배당소득세율은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라서, 증권사가 그 차액 0.4%를 국내에서 한 번 더 자동으로 떼간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나오는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부분이라, 배당소득만 있고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따로 신고할 게 없다. 여기서 헷갈렸던 건 "미국에서 뗐으니 끝"이 아니라 "한국 세율까지 맞춰서 뗀 뒤에 끝"이라는 점이었다. 🧮 진짜 문제는 팔 때다, 평균단가부터 다시 계산했다 배당은 자동인데 양도는 다르다. 나눠 산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인데, 국세청 홈택스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신고 안내를 보면 매수 시점마다 각각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뒤, 총평균법으로 평균단가를 낸다. 내 경우로 계산하면 총 매수원금 39,14...

💰 공유경제 세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에어비앤비·당근마켓 절세 가이드

🏠 에어비앤비 수익은 '임대소득'이 아니다 — 비과세 믿었다 가산세 맞는 구조 작년 이맘때, 나는 꽤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외국 여행이 잦아서 비는 기간에 에어비앤비로 방 한 칸을 내놨는데, 6개월 만에 수익이 280만 원 정도 됐다. "어차피 1주택자니까 비과세겠지"라고 대충 넘어갔다가 세무사 친구한테 제대로 혼났다. 알고 보니 이게 단순한 임대소득이 아니었다. 에어비앤비 단기 숙박은 과세 실무상 숙박업(사업소득) 으로 분류된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1주택자 비과세 규정(주택 공시가격 12억 이하)은 장기 주거 목적 임대에 적용되는 얘기다. 관광객이나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숙박은 세법에서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로 본다. 비과세가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순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도 함께 따라온다는 점이다. 연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 부담이 줄긴 하지만, 그렇다고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진 않는다.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나중에 국세청 데이터 매칭에 걸렸을 때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 국세청은 이미 당신의 플랫폼 수익을 알고 있다 "설마 소액인데 걸리겠어?" 싶은 분들을 위해 하나 짚고 넘어가겠다. 국내 카드 결제 내역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국세청으로 자동 집계된다. 에어비앤비는 해외 법인이라 직접 신고 의무가 없지만, 수익 입금 경로인 국내 은행 계좌·환급 내역은 얼마든지 추적 가능하다.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면서 '소액 다건' 패턴도 이상 신호로 감지한다. 실제로 공유경제 세금 신고 방법 을 소홀히 해 소득 누락 추징당하는 사례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당근마켓도 마찬가지다. 개인 물건을 가끔 파는 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물건을 사서 되파는 '플리핑'을 월 수십 건씩 하거나, 수제 물건을 꾸준히 판매한다면 세법상 사업 행위로 본다. 핵심 기준은 계속성·반복성 이다...

💸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실제 계산해봤다

📋 신고서 받아보고 나서야 알았다 세무사 앞에 앉아서 처음 든 생각이 '이게 맞나?'였다. 노란우산공제 5년 납입하다가 사정이 생겨 중간에 해지했다. 환급금 1,1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고, 당연히 세금 이미 떼고 들어온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그 돈이 또 잡혀 있었다. 기타소득으로 합산됐다는 거다. 더 황당했던 건 담당자가 보여준 계산이었다. 필요경비? 0원. 그러니까 1,100만 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였다.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땐 "필요경비 60% 공제된다"는 글이 넘쳐났는데, 실제 세무사 말은 달랐다. 오늘은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와, 이 계산이 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를 정리해봤다. 🔀 폐업해지냐 임의해지냐, 이게 전부 다르다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은 '어떤 이유로 해지했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폐업해지 : 사업을 실제로 그만두고 폐업 신고를 마친 뒤 해지하는 것. 이 경우 환급금은 퇴직소득 으로 분류된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분류과세)하는 구조라, 장기 납입 공제가 붙어서 실효세율이 낮다. 임의해지 : 폐업 없이 중간에 그냥 탈퇴하는 경우. 환급금은 기타소득 으로 잡힌다. 기타소득은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하고, 대부분의 소상공인 환급금은 300만 원을 훨씬 넘기 때문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내게 된다. ❌ 임의해지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공제는 적용 안 된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지점이 나온다. 기타소득 중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항목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준다. 그래서 노란우산 해지환급금에도 이게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임의해지 환급금에는 60% 정액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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